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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후기 자유롭게 게시·공유 허용

입력 : 2023-12-07 22:00:00 수정 : 2023-12-07 1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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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발표
車·가전에 IoT 탑재 규제도 완화

앞으로 소비자들은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전제품 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탑재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들은 직접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 소비자의 후기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확실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도 일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 기능을 부가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 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LNG 발전사 등)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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