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최저임금 등 지도
정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간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집중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신고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편의점 25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또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전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에 나선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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