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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옥행, 혼자 아이 낳은 아내…새로운 사랑과 미래 함께 하려 했는데

입력 : 2023-12-05 03:40:00 수정 : 2023-12-04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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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남편 "재결합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내가 친아빠다' 사실 알리겠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한 남편이 사기로 지명수배자가 돼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끝내 감옥에 갔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은 아내는 결국 옥중 남편과 이혼, 아이를 혼자 키우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장미빛 미래를 그려나가던 중 출소한 남편이 자신과 재결합 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내가 친아빠다'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위협을 일삼았다.

 

친아버지라면 무조건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는지, 또 아이에게 재혼상대의 성씨를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연이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외롭고 불안했다"는 A씨는 "결국 저 혼자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백일이 됐을 때로 남편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옥중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다"며 "아버지 존재를 모르는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고 그 남자도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자고 했다"며 무척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얄궂기만 해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저를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해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거절하자 전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면접교섭권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는 "전남편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며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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