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회전도 적발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전국 650여개소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환경당국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경유차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보름(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며 시·도별 허용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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