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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끼리 성관계 강요”…무려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

입력 : 2023-12-02 00:20:00 수정 : 2023-12-01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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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무려 19년간 심리적·육체적으로 한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과 그의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51)와 그의 동거녀 B씨(4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이 안된 점, 수법이 반인류적인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B씨와 함께 일가족을 19년여간 가스라이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가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에는 수십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일가족의 이웃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순한 가족간 다툼 사이에 무속인 A씨가 배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가족의 모친은 남편과 사별한 후 2004년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친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는 모친을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녀들끼리 서로를 집안에 감금하라고 강요했다.

 

일가족은 A씨와 B씨의 강요로 상호간에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A씨는 자녀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가족은 카드와 급여통장도 A씨에게 갈취당했다. 갈취된 금액만 2억5400여만원에 달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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