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아홉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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