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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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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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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앞줄 가운데)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1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2개월 만에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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