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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