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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억 약속한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패소’

입력 : 2023-11-08 13:48:20 수정 : 2023-11-08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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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변경 계약 당시 주총 결의 없어 계약상 흠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598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벤이 조성한 ‘’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 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카카오는 50억원을 출자했다.

 

그는 앞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우선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다.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호 펀드를 청산해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600억여원대의 성과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과 카벤 측은 “2015년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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