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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