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몽골인 친구가 체포돼 귀국한 사례가 한두 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몽골인 약 3만7000명, 이 중 불법체류자는 1만6000명.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강제추방, 벌금, 평생 입국 규제 등 같은 조치가 효과적일까.
2017년 처음 E9 비전문인력 비자로 한국에 온 몽골인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직장 내 다른 몽골인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직요청서를 보내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이후 유리공장에서 5년간 기계기술자로 일하다 체포돼 입국금지 조치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숙련된 일을 한다. 고정된 일터에서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불법체류자에게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회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해 비자를 재발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여러 해에 걸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에서 2025년까지 아동불법체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6년간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에 와서 6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법률에 따라 만 18세까지 거주·학습할 권리가 부여되고, 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보호자로서 공식적인 체류권이 부여된다. 이 정책처럼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몽골 국가중앙통계국이 자발적으로 하고 체포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귀국 후 일자리를 찾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더니, 대다수는 1∼2년이 걸렸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자리를 못 찾았다고 했다. 결국 고향에서 적응에 실패하고 해외로 복귀하길 바라는 사례가 많다. 우선 몽골에서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직장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가 적거나 대부분 몽골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는다.
이처럼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고향에 와서 삶의 터전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전체 몽골인 65%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가길 꿈꾸지만 대부분 몽골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해외로 가기로 결정한다. 특히 이들 중 90.7%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 역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잃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유연한 방식으로 합법체류를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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