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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전자발찌한 30대 남성 만취상태로 야간 무단외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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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2 13:17:28 수정 : 2023-10-22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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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제한 시간에 무단으로 집 밖에 나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16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여성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집행하는 날부터 1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에 머물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후 11시 22분쯤 귀가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또 관리·감독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소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를 기록해 음주제한도 위반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외출제한과 음주제한 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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