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4년 동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추가경정예산 때 크게 편성액이 늘었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했으며, 결국 잔액이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였다는 판단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인천시의 2020∼2022년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은 각각 8.1%, 6.7%, 5.5% 수준이다. 202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1.8%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자체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다.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역시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한 분산 편성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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