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 재직시 1조 마련 위해
개발사업에 민간업체 도와줘”
李 “사후 법적 잣대 들이대면
정책권자 아무 일도 안하게 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얻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3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 노력했다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들(민간업자)에게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며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면서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데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예측치보다 나빠졌다면 확정이익으로 한 것이 잘한 것일 텐데,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권자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관내 사업을 잘해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한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도왔고,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주고 향후 정치자금도 준다 하니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