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연소득 1.3억까지 전세사기 대환대출

입력 : 2023-10-05 18:20:00 수정 : 2023-10-05 17:45: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보증금은 5억… 대출 4억까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저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할 경우 연 1∼2%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등의 요건을 채웠을 때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는 피해자에 대한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