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생후 2개월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24세 A씨와 B양은 서로 사귀며 동거했다.
그러던 중 B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출산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양육했다.
그러나 생후 2개월 여만인 같은 해 10월 28일 딸이 불상의 이유로 사망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0월 29일 오전 2시쯤 숨진 딸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에 묻어 유기했다.
영아 시신 유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 A씨와 B양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만 15세인 B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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