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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이재명 영장 기각]

입력 : 2023-09-27 16:30:00 수정 : 2023-09-27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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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892자 기각 사유

위증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한 듯
“백현동, 관여 의심되나 증거 부족”
“이화영 진술, 李 개입 단정 힘들어”

“수사자료 볼 때 증거 인멸 어려워”
‘훼손할 증거 더 안 남았다’ 판단
야당 대표란 점도 판단 근거 삼아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위증교사’ 혐의 소명 인정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혐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와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혐의인 백현동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이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법원은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유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대목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우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것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유 부장판사는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또 “이화영의 기존 수사 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진술에 수사 기관의 회유 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들이댄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결국 해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 경험상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결국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구속하면 결국 현 여당에 편승하게 되는 결과가 돼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본 프레임을 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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