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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학사고 내면 녹색기업 선정 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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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7 15:12:59 수정 : 2023-09-27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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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도 허점 보완 …기준 강화
과징금 등 처분 땐 지정 취소 신설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구멍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9월 화학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 화학사고 여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지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이 신설된다. 화학사고 감점기준은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20점 감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타이틀을 가진 것은 전적으로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며 “형식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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