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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도구로 변질된 美 군사우편…경찰, 주한미군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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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0 14:12:17 수정 : 2023-09-20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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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기지에서 흡연
미군 17명 무더기 송치…1년3개월간 유통
‘전자담배 액상’과 구별 어려운 점 악용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기소됐다. 이들은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용액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1년3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금지 물품으로 의심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이 곧바로 개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그동안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해당 물품들은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를 거쳐야 검사가 가능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구속 송치된 2명 외에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 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인 미군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렇게 들여온 합성 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달책 3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 대마가 유통된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닌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원 상당)와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 대마 80㎖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본토에서 합성 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미 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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