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사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과 보궐 이사가 동시에 존재하면 방문진 이사가 방문진법에서 규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은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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