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구속 재판 원칙 법제화
미국 일리노이주가 18일(현지시간)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했다.
미 NBC방송은 이날 이후 일리노이주에서는 피고인을 재판 전까지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보석금 대신 판사 심리를 거쳐 재판 전 구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보도했다.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올해 7월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세이프티(SAFE-T)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재판 전 석방을 위해 보석금을 내야 한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보석금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미국의 보석금 제도가 국제적으로 드물며,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의 수감률이 타 선진국 대비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수감정책계획(PPI)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은 10만명 중 565명꼴로 수감 중이며, 전체 수감자 약 190만명 중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만 42만7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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