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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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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8 14:53:41 수정 : 2023-09-18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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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 규명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우 유아인. 뉴시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경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뒤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유씨가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이자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명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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