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앞둔 예비군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일 병무청은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수강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았다.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사유로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 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며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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