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6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양양군평지·고성군평지·속초시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춘천·홍천군평지·삼척시평지·강릉시평지·강원북부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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