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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녹음기 등원’…“학대 당할까봐” vs “인권침해”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23-06-14 22:00:00 수정 : 2023-06-13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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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자신의 의사 표현 능력 부족한 경우 많아

녹음기 들려 보낼 경우 아동 인권 침해될 수도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보내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기를 들려 보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아동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경우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거나, 어린이집 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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