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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친자녀 4명 살해죄로 복역하던 女, 20년만에 사면…"자연사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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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6 09:50:09 수정 : 2023-06-06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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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폴비그. EPA연합뉴스 제공

 

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지난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 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캐슬린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어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에 검찰은 네 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데일리 장관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결론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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