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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하게 보기 시작한 법원 “공인중개사, 60% 책임져라”

, 이슈팀

입력 : 2023-06-02 12:00:00 수정 : 2023-06-02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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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깡통전세(임대인 채무가 매매가를 웃도는 집)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해 20~30% 수준의 책임을 인정해왔는데, 이 판결은 이보다 2~3배 높은 책임을 씌운 것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현 세태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판사는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와 협회가 공동하여 A씨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을 알아보던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다. B씨는 다가구주택인 한 원룸을 소개해줬는데, 당시 B씨는 “토지와 건물이 10억원 수준이고, 보증금 합계가 토지 매매가의 4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이라고도 알렸다.

 

B씨 설명을 들은 A씨는 해당 원룸을 계약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5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보증금을 1억2000만원으로 적어줬다.

 

안전하리라 믿고 들어간 집이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다. 갑자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경매 낙찰 이후 A씨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 1700만원만 받았다. 알고 보니 전세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억4800만원이나 됐다.

 

나머지 전세금 1800만원을 잃은 A씨는 18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책정,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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