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 없이 나눔 형태여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
의약품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의 해외직구가 막힌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이 두 의약품의 국내 통관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법률상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전 거래 없이 나눔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주고받는 자체도 불법이다.
그러나 진통제인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은 그간 해외직구로 살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의약품에 비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500mg’ 100정 가격은 국내서 4만5000원 정도인데 해외직구로 사면 약 1만1000원(8일 오후 환율 기준)이면 구매할 수 있다. 4배 정도 더 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점점 늘어나는 의약품 해외직구에 식약처가 제동 걸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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