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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계엄문건’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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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8:51:08 수정 : 2023-03-31 2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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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영장에 빠진 내란음모 혐의도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이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쿠데타 내지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 대상이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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