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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광주 간 날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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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6:30:27 수정 : 2023-03-31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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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 요청에 의해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6시쯤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하고 38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 석방했다. 그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은 막고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31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0층에서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수사팀 관계자는 “모발검사 등은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법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전씨는 체포 당일 진행한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전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전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씨는 석방 이후 광주로 가 이날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유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전두환 씨 일가 중 5·18민주묘지를 찾아 용서를 구한 이는 전씨가 처음이다.  

 

전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주변 지인의 성범죄 및 마약범죄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 17일 SNS 라이브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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