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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분풀이로 아들 학대하는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가족들 정신과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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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6:25:08 수정 : 2023-03-31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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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게티이미지

 

폭언과 분풀이로 자녀를 괴롭히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둘째 아들을 학대하는 남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아들을 향한 남편의 막말은 술을 마신 날 더 심해진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아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커닝한 게 아니냐며 의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날은 만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차라리 나가 죽어라, 너는 쓰레기다’라고 말했고, 저한테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면서 신경질을 내며 욕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이 문제로 싸워도 남편은 자신의 말이 옳다면서 화를 내고 분풀이로 아들을 또 괴롭힌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로 힘들어졌다”며 “더 이상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예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며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판례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지속해 괴롭힘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게 했고, 남편이 아내와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했다”며 “이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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