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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아동 강제추행’ 징역 3년… 만기 출소 앞두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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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2:24:09 수정 : 2023-03-31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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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범죄 추가로 드러나… ‘화학적 거세’ 면해
수감 시절 교도관·수형자 폭행 혐의도 포함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추가로 드러난 범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된 형량에는 수감 시절 저지른 교도관·수형자 폭행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이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년이 됐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선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뒤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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