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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아깝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8시간 막아선 ‘미등록’ 롤스로이스 논란

입력 : 2023-03-30 08:15:00 수정 : 2023-04-10 2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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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미등록 차량 거부하자 입구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
아파트 입구 가로막는 행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 처벌될 수 있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8시간이나 막아서 있던 롤스로이스의 사진(아래)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갈무리

 

지난 2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전 2시에 미등록 차량이 나타나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가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1대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막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차가 아깝다. 인성이 차보다 못하네”, “본인 차가 아니니까 험하게 막 다루는지도 모른다”, “아파트 관리소가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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