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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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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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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폭로한 前 국장은 刑 면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는 형이 면제됐다. 그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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