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책임”… 헌정사 처음
대통령실 “李장관 헌법위반 안 해”
李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걸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한 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이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 폭거”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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