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이 곧 아버지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부분은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나 남 전 변호사는 이를 ‘법률 상담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념상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당시 보인 반응이나 곽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남 변호사가 도우려는 사정 등을 보면 이는 명목상으로만 변호사 보수이고 정치자금을 위한 돈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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