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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만 37명’…1200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주 집행유예

입력 : 2023-02-08 06:50:00 수정 : 2023-02-08 0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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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1228회…1억7000만원 부당 수익
法 “단속 이후 영업 지속. 증거인멸 시도도”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1000회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2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금을 받았고,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그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종업원을 늘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적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다”며 “범행 전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수 남성 등 460여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교사와 군인, 공무원 등 공직자 37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업소에서 근무하며 155회 성매매를 한 여성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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