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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도 수도권 중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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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6 19:15:22 수정 : 2023-02-06 2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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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체로 서쪽 중심 미세먼지 짙어…수도권·세종은 이틀 연속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공사장 등 작업 중단‧시간 조정…5등급 車는 운행 제한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가 대기질 농도 전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늘(6일)에 이어 내일(7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영서, 대전, 충북, 충남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기가 정체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는 가운데 국외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7일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호남,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과 전북은 오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때가 있겠고, 나머지 보통인 지역 중에서도 강원영동과 울산, 경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대기질에 따른 운영 중지 안내문. 뉴시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세종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8일 오후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북쪽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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