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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입력 : 2023-02-06 19:33:19 수정 : 2023-02-06 2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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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출생증명서 추후 제출 개선
미혼부는 친생자 서류… 소급 적용

생모가 자녀 출산 후 불가피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미혼부는 기존 유전자검사결과 대신 친생자 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생부)와 생모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미혼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는 2∼4주 정도가 소요돼 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이외 곳에서 자녀를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를 이유로 아동수당을 제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드문 경우에만 소급 지급이 이뤄졌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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