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다 보면 시속 50km 과속단속 카메라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부로 '안전속도5030'라는 이름으로 시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렇다고 꼭 시속 50km 카메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중간 시속 60km 과속 단속카메라가 아직 존재한다. 이유가 뭘까?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리 중간 지점은 시속 60km, 양 끝단 지점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용산구 한강대교의 경우 시속 60km 과속단속 카메라와 남단 지점 시속 60km 구간 해제 안내판 사이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다.
어려움이나 사고 위험이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기에 충분한 거리와 시간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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