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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정치권 청탁 들어준 것”… 펀드 혐의는 무죄 [조국 1심 징역 2년]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3-02-03 19:15:00 수정 : 2023-02-03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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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요 혐의 판단 근거

자녀 입시비리 1건 빼고 모두 유죄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 600만원 추징명령

“정경심 주식 인지했다 볼 수 없어”
“감찰 무마, 靑 특감반 권한 방해”
금융위 상대 직권남용은 인정 안해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딸 입시비리 1건 빼고 모두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 확인서, 대학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정 전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의전원 업무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대가성 인정이 안 돼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임명 후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의 징계권 등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앞 ‘맞불집회’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변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 공판을 놓고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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