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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 만에 돌아온 숨 쉴 자유… 실내 마스크 의무 남은 곳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Q&A]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3-01-29 18:20:00 수정 : 2023-01-29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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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탑승 중’이거나 병원·약국에선 반드시 써야

2년3개월 만에 권고로 전환
학교·경로당 등 자율에 맡겨
기차역·공항 등선 벗어도 돼
‘3밀’ 실내 환경은 강력 권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9일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실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 시설은 어딘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지켜야 하나.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체육센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복도나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우리 학원은 노마스크 안 됩니다” 29일 서울 마포구 한 학원 출입문에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경우가 많다. 이재문 기자

―지역마다 다른 지침은 어떻게 확인하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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