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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개월 안된 전남편, SNS에 “사귄지 1년”…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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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5 16:46:36 수정 : 2023-01-25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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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한 A씨, 전남편 SNS 게시물서 외도 흔적 발견…“상간녀 소송·재산 재분할 원해”

안미현 변호사 “부정행위 사실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재산 재분할은 이혼시의 재산 가액 및 증여 여부 등 살펴봐야”
YTN 제공

 

이혼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을 원하는 어느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한 뒤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2년차에 접어들며 전남편 B씨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B씨는 자주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B씨의 말을 A씨는 그대로 믿었으나, 회식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잤다’, ‘차에서 잤다’며 자주 외박을 하는 남편의 행동에 A씨는 점차 예민해져갔다.

 

A씨는 그러던 중 “오빠 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하기도 했고, B씨는 “후배의 장난”이라고 상황을 넘겼다.

 

점차 소원해진 두 사람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식사는 물론 부부관계도 전무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이혼을 제안했고, 새출발을 원하던 A씨는 동의해 이혼을 했다. 이혼과 동시에 A씨는 집의 전세금 3억원 중 자신이 부담했던 1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혼 뒤 친구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A씨가 이혼할 즈음 그녀의 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여성과 함께하는 B씨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심지어 B씨는 한 게시물에서 A씨와 이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사귄지 1년’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했다.

 

A씨는 “이혼 뒤에도 위자료 소송 및 재산 재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결혼 당시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하는 등 1억 가량을 준 것이 있는데 이 금액도 돌려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했거나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인정된다”면서 “상간녀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 변호사는 “소송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해야 한다”며 “각서 등을 썼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냈다.

 

안 변호사는 특히 “SNS 게시물은 (부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 등으로도 상간자 흔적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산 재분할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혼 뒤 누락 재산 등이 발견되면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 이혼 시 존재하는 부부 공동생활 재산을 이혼 시점의 가액으로 판단해 분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선물한 자동차와 시계 등이 과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될지, 예물·예단에 따른 증여로 봐야할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예물·예단의 경우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남편 소유 재산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시계의 경우 예물의 성격이 짙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혼 시점의 가액에 따라 재산이 나뉘어진다”고 전망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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