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정진상 재소환 등 막바지 준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집중 조사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다는 계획 승인”
공소장 적시… 사실 땐 부정처사후 수뢰
불법 선거자금 李 관련성도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둔 가운데, 1년 4개월간 이어져 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이 대표가 지분 약속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주요 혐의는 5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검찰이 밝힌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등을 취득하게 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까지 4배가 넘는 총 7886억여원을 거머쥐었다.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배당 이익 42억여원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공직자를 7년 이상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이 벌칙 조항은 원래 부패방지법에 있었다가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자리를 옮겼다.

지난 12일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것처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공소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 수수를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
구체적 금액은 2020년 10월~2021년 2월 공통비를 제외한 428억원, ‘이 시장 측’으로는 두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가 특정됐는데,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유씨에게 받은 2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제20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의 용처,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모지침서부터 주주 협약에 이르기까지 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통 등 이익 극대화 방안을 들어준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다만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은 적시되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