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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치닫는 대장동 수사… '李 지분 약속 승인' 물증 확보 관건

입력 : 2023-01-25 19:00:00 수정 : 2023-01-25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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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의혹

‘최측근’ 정진상 재소환 등 막바지 준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집중 조사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다는 계획 승인”
공소장 적시… 사실 땐 부정처사후 수뢰
불법 선거자금 李 관련성도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둔 가운데, 1년 4개월간 이어져 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이 대표가 지분 약속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식당에서 당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주요 혐의는 5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검찰이 밝힌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등을 취득하게 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까지 4배가 넘는 총 7886억여원을 거머쥐었다.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배당 이익 42억여원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공직자를 7년 이상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이 벌칙 조항은 원래 부패방지법에 있었다가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자리를 옮겼다.

지난 12일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것처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공소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 수수를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

 

구체적 금액은 2020년 10월~2021년 2월 공통비를 제외한 428억원, ‘이 시장 측’으로는 두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가 특정됐는데,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25일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유씨에게 받은 2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제20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의 용처,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모지침서부터 주주 협약에 이르기까지 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통 등 이익 극대화 방안을 들어준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다만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은 적시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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