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비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1000% 이상 ‘혁신성장구역’ 도입
운동장·녹지 등 잉여 용적률 활용
캠퍼스내 고층 건물 신·증축 가능
자연경관지구 따른 ‘7층 제한’ 완화
서울시가 공간 부족을 겪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내 일부 구역은 1000% 이상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초고층 연구시설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54개 대학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최첨단 학과들이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강의공간이 부족하고 이공계의 경우 실험공간이 태부족”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 여력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이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이 밀집한 대학 내 지역을 지정해 운동장이나 녹지 등 용적률이 필요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 내 잉여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는 건축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40을 통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 개념을 도입하고 과거 엄격하게 구분된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혁신성장구역도 비욘드 조닝의 시범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를 넘겨 신축이나 증축이 힘든 상황이다. 시는 이들 대학이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

산지나 구릉지 주변에 위치해 7층(28m)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캠퍼스는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주변 현황과 경관을 검토해 건축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따른 높이제한은 과감히 풀 계획이다. 서울시 54개 대학 중 24개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이 부지 용적률을 1.2배 완화받는다면 추가로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지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겸 고려대 총장은 “이공계·자연계 교육은 실험을 전제로 해야 하고, 연구도 기자재와 넓은 공간이 있어야 교수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R&D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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