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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침입한 男의 정체...반차 쓰고 퇴근한 ‘직장 상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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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6 16:59:19 수정 : 2022-11-26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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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청하던 남성이 집에 침입한 괴한과 마주친 가운데 이 괴한의 정체가 여자친구 회사의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연이 그려졌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대신해 그의 직장 상사를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당시 회사에 있어 빈 집 상태인 여자친구의 집에 빼빼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밤샘근무로 인해 그대로 잠이 든 A씨는 이윽고 초인종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A씨는 “여자친구면 저를 찾을 텐데, 찾지 않더라. 그래서 나가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며 여자친구 대신 괴한과 마주친 A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문의 남성 가방을 움켜잡았다.

 

집 밖으로까지 이어진 몸싸움 끝에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남성을 경찰에 신고, 인계한 A씨는 이후 확인해보니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도둑맞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껴 곧바로 의심 가는 인물을 떠올렸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에 B씨가 선이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그게 떠올라서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B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해 충격을 자아냈다.

 

앞서 B씨는 피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걸리자 이를 빌미로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수차례 거절한 피해자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B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에 결국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친 B씨는 이윽고 별다른 사유 없이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

 

결국 해당 사건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B씨는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역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았다.

 

다만 B씨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들이 좀 더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가해자가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 뭘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주거침입죄와 절도, 절도 미수로 수사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스토킹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아직 그걸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가해자는 자신이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A씨와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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