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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애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결혼 2년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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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9 11:59:04 수정 : 2022-11-19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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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아이 사진 보면 내 남편보다 그 여성의 전 남편 닮아”
유전자 검사 통해 남편의 친부 사실 드러나면 양육비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2년 차인 여성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성이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주장하며 양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여성이 보내준 아이 사진을 보면 자신의 남편보다 그 여성의 전 남편과 더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나면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1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결혼해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신혼생활을 즐긴 뒤 아이를 낳자고 남편과 약속해 자녀는 아직 없다. 

 

그런데 며칠 전 일면식이 없는 여성 B씨가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유부녀인 B씨는 “친자가 아닌 게 들통 나 내 남편과 이혼했고, 이제라도 A씨 남편 아이로 (호적을) 올리고, 양육비를 달라. 안 그러면 인지 소송하고 당신 남편 직장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B씨의 전 남편이라는 남성도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연락을 해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으로부터 “미안하다. 몇 번 만나고 하룻밤 실수한 건 맞지만, 내 아이는 아니다. 믿어달라”는 호소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여성이 보내 준 아이 사진을 보면 내 남편보다 그 여성의 전 남편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다”라며 “그들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내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인지 청구’에 대해 설명했다. 인지 청구는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태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친모가 태아를 대리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또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중 배우자가 제삼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했을 때에도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이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제3의 여성이 혼인 중 자녀를 낳았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A씨 남편의 친생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혹은 자녀를 상대로 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 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B씨와 같은 사례처럼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그와의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B씨처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친생 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과의 출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기초로 해서 인지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인지 청구 소송 후, 여성의 자녀가 A씨 남편의 자녀로 인지된다면 이때부터 A씨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 등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A씨의 남편과 제삼자의 여성의 자녀가 법률상 친자 관례를 형성하면, A 씨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대가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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