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전 국민의 약 9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였다. 정부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3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7.38%는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8월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본 추출한 만 5세 이상 9959명의 검체를 수집·분석한 것이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였다. 지난 7월30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약 5100만명)의 38.15%(약 1970만명)가 누적 확진자로 집계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무증상이거나 감염되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가 19.5%인 셈이다. 항체양성률은 연령·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대체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가장 높았고, 울산이 가장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가 주도한 코로나19 재유행의 파고를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17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작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올겨울 계절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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