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주가 멈춰 있는 차에 보행자 스스로 충돌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보행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는 게 이 차주의 주장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 멈췄는데 자기가 걸어오다가 쿵.. 그런데 한방 병원 입원해버리고 진짜 스트레스받아 죽을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23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자를 발견해 차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보행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왔고 그대로 차에 부딪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당시 보행자는 땅을 보면서 걸었고 충돌 전 자신과 눈이 마주친 것 같다”며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가) 처음엔 죄송합니다라고 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만히 서 있길래 옆 건물 아무 곳이나 급하게 주차했다”며 “뺑소니라고 하길래 경찰하고 보험사 불러줬더니 경찰에게 전화번호 주고 집에 갔다”고 전했다.
더불어 “다음날 한방 병원에 입원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 뒤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너무 억울해서 보험 접수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경찰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며 “자해공갈 상습범처럼 느껴지는데 역고소 가능하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일부러 와서 부딪힌 건지 아닌지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인다”며 “자동차에 잘못이 없어야 옳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인 접수 안 해주면 상대가 소송 걸 듯하다”며 “상대에게 소송 걸어보라고 하시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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