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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 재판부 “공소사실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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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15:44:03 수정 : 2022-09-23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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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미뤄졌다. 재판부가 앞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성을 알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적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 사진)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구성했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물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때 ‘부작위’로 구분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를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은해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현수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검토를 언급한 재판부의 요청에도 이은해·조현수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은해·조현수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4월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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